법령법령2009.03.2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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