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3.2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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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