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등 제3조(설립 등)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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