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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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