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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