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6.02
[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충청북도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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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지식재산처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