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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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