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8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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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지식재산처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충청북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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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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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