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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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지식재산처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충청북도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지식재산처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