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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