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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