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0.2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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