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0.2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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