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밀항단속법법무부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밀항ㆍ이선 등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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