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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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