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04
민사조정법법무부
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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