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2.18
민사소송비용법법무부
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서기료등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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