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6.08
[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경기도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