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07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