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5.04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지역설명회 (부산)중소벤처기업부
준비했습니다. 예술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술분야 기업(임직원), 예술분야 협단체 관계자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문화,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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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준비했습니다. 예술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술분야 기업(임직원), 예술분야 협단체 관계자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문화,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준비했습니다. 예술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술분야 기업(임직원), 예술분야 협단체 관계자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문화,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