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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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문화,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문화,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