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 ※ 충북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25. 11. 28.) 충북으로 본사를 이전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업이전 확약서 제출, 이전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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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충북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25. 11. 28.) 충북으로 본사를 이전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업이전 확약서 제출, 이전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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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 소재(본사 및 지사) 이전 필수(미 이전시 지원금액 환수) ◦ 인천 ...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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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 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 매 출기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 (`23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 시) `22년 ... 재무제표에서 3년)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음)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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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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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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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일 기준 업력 7년 이내(2020.04.~2026.06. 창업) 법인사업자 (신산업분야 10년 이내) - 본사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기업 (또는 8/31까지 이전 확약 시 지원 가능)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공통]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