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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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중소벤처기업부
타워가 될 「웹툰융합센터」를 올해 9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시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올해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6개사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중소벤처기업부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9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중소벤처기업부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6개사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중소벤처기업부
집적된 「웹툰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10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경상북도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중소벤처기업부
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중소벤처기업부
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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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인천 핵심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