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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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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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갈 저력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게임산업 관련 분야 제외 2) 경상북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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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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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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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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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10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콘텐츠기업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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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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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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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6개사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콘텐츠기업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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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9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콘텐츠기업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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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사업 모델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6개사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콘텐츠기업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경상북도
애니메이션, 실감형 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경상북도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경상북도 소개 IPㆍ기술 보유 콘텐츠 기업-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역량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인천 핵심성장
중소벤처기업부
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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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제2조제1호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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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전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