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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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게임산업 관련 분야 제외 2) 경상북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기술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초기기업의 스케일업 및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