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