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청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 ... 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