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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