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7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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