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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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