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독서문화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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