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2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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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