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