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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