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04
도선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선 대상 선박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2. 2급 도선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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