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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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대구광역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달서구 성서산단(5차제외) 및 달성군 달성1차산단,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9. 1.(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환경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영세 사업장의 대기환경 규제 대응력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대기환경보전법
충청북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
경상남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