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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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기도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에 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경상남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충청북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