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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