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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