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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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