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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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부산광역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다음 각 호 요건을
부산광역시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