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