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