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5.1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