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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