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말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00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말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서울핀테크랩입니다.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 기관으로, 100여 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03.12.(목) 14:00 ~ 16:00, 핀테크 기업의 법규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제7회 FIN-아카데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실무 가이드」 교육을 개최합니다. 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