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2
[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경기도
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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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경기도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