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임용 자격)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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