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04군단사령부령국방부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