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5
국회인사규칙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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